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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아 왔던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족의 배우자(연금수령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나에게 미치는 것은 뭘까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족연금 또한 국민연금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때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배우자가 기존에 받았던 금액 100%를 받는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인 경우에
만약 20년 이상의 가입자였다면
기본연금액의 60%정도
10년~20년의 가입기간이라면 50%금액
1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액 40%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받을 수 있긴 한데
원래 배우자가 살아있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40~60% 해당하는 금액 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 더 맹점은 부부(A,B)가 동시에
따로따로 국민연금(A,B) 에 가입한 경우에
두분다 살아 계셨다면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명(A)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A) 사망에 따라 나오는 연금과 ,,
기존에 내(B)가 가입한 연금액 중에
둘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A)열심히 살아생전에 가입해서,
꽤 많은 금앨을 납부했을 테인데요
(A)한명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나라가 가져간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빚이나 채무도 배우자한테
승계가 되서 같이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자신(B)의 연금과 배우자(A)의 연금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는 전혀 받을 수 없다면?
그 돈은 다 어디가는 걸까요????
일찍 죽는 것도 억울한데, 그 수령금도 사라지는 것도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이 부자거나 가난한 자라면
국민연금을 혜택으로 먹고 살진 않을 것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일 텐데 말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연금 금액은 용돈정도의 금액으로
복지의 미봉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수령 잘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시거나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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