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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플때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쉬고 싶고 눞고 싶고 자고 싶은데요

아플때 제때 쉬어야 빨리 회복이 되는것 같습니다.

공무원인데,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질병휴직을 하게된다면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어떻게 될까요?



막상 아프기 전에는 전혀 관심없다가도

일에 닥쳐서 아픈 경우가 되면

허겁지겁 찾게되기 마련입니다.



원칙은 1년 이내이나

1년 기준으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무상 업무를 보다가 

질병이 생긴경우로 인정을 받는다면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정당하게 받으셔야 할일이 발생하였다면

잘 알아보시고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질병휴직은 최장 3년까지 인정해 주고

1년 이내는 70%, 2,3년은 50%까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담당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실무가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을 적용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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